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ㅇ 이정민 변호사
부인과 수술 이후 배꼽탈장이 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

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소비자원 혹은 한국의료

분쟁조정중재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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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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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작년10월 산부인과 난소 왼쪽혹제거후 이번1월부터
배꼽이 튀어나와서 다시 진료를받았는데 같은병원 외과쪽 진료후 산부인과수술후 부작용으로 배꼽탈장이되었다고합니다
산부인과의사는 자기가잘못한게없다는소견으로
병원 고객팀과 법무팀은 그렇게연락이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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