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지식이 필요한 법리해석이라 문의드립니다 반경민
1. 원고는 날카로운 싱크대를 청소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장해진단이 나왔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측 주의의무 과실(날카롭다고 말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손해는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즉. 병원비,휴업손해등,,,모두 인정었습니다
 그러나 
3 법원 감정받아서 장해진단 1.5% 나왔습니다 항소심 상급법원에서 장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원고는 손가락(동맥신경인대 절단)으로 장해1.5%가 나왔습니다 
인대가 절단되면 유착되어서 장해가 생기는게 경험칙상 알 수 있습니다.
판례 2009다24842 민법393조 1,2항을 근거로 , 법원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손가락 장해가 통상손실로 판단되는데,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항소심 법원은 의료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지식이 있는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어떤게 옳은  법리해석인지 (손가락 장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