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지식이 필요한 법리해석이라 문의드립니다 이정민 변호사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2차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인데요, 질의자의 경우 특정 사고로 인해 후유증이 남게 된 것이므로,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손가락을 다쳐 피아노 전공자가 더 이상 음악을 다루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통상손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법원에서 특별손해로 판단하겠다는 심증을 보이면, 당사자로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손해로 주장하면서도, 예견가능성도 함께 증명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재판 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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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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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날카로운 싱크대를 청소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장해진단이 나왔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고측 주의의무 과실(날카롭다고 말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손해는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즉. 병원비,휴업손해등,,,모두 인정었습니다
 그러나 
3 법원 감정받아서 장해진단 1.5% 나왔습니다 항소심 상급법원에서 장해를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손해는 예견가능성을 입증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원고는 손가락(동맥신경인대 절단)으로 장해1.5%가 나왔습니다 
인대가 절단되면 유착되어서 장해가 생기는게 경험칙상 알 수 있습니다.
판례 2009다24842 민법393조 1,2항을 근거로 , 법원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손가락 장해가 통상손실로 판단되는데,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항소심 법원은 의료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지식이 있는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어떤게 옳은  법리해석인지 (손가락 장해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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