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의료소송 조현정
아버지는 당뇨병. 신장병. 고지혈증. 고혈압. 폐섬유종(희귀난치성질환-호흡문제).섬망. 위암절제술로 소화장애.뇌경색을 앓고 계십니다. 늘호흡문제로 힘이드셨고 7개월간 수면장애와 폐섬유종약으로 설사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뼈만앙상산채로 힘이 없이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다2022년 9월9일 몸에 이상이생겨 응급차에실려가셨고 그날입원을하셨습니다.
의식도 제대로인 상태가 아닌 아버지를 상대로 담당자는 외래에서 먹던약을 확인했다며그대로 입원중에 외래에서 먹던 약들 모두 투약을 하였으나 투약되는 약중에는 안먹어도 되는 피부질환약과 중복된약들이 투여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에 먹는 졸피덴이라는 마약성분의 수먼제도 투여되고 있었습니다.
9월부터12일까지 졸피덴으로 밤마다 과격행동과거친욕을 하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13일저녁 주는 졸피덴을 안먹였더니 거친행동이나 욕들은사라졌으나 여전히 수면장애는 있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보호자자격으로 14일에는 환자가 원해도 졸피덴을주지말것을 간호사와이야기했으나 그날저녁 환자가 원했다면 간호사은 졸피덴을 투약시켰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졸피덴은 섬망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섬망을 악화시키는 좋지않는 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입원당일부터도 계속 호흡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셔서 간호사에게 의사선생님 오시게 해달라고 했으나 산소포화도 괜찮다며 코에끼는 산소호흡기로 처리하고 호흡기 주치의에게는 이상황을 잔달하지 않앟습니다. 아버지는 폐섬유종을 않고 계셨기에 호흡에 문제가 많으셨는데 이사실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서 고생을 하시고 게셨기에 호흡문제가 입원당시 문제가 크다는것을 가족들은 알지 못했고 간호사가 괜찮다고 지속적으로 말 했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장내과로 입원했지만 입원하면서 각과 외래를 원했으나 신장과주치의는 신장은 퇴원이 가능하다며 나가서 외래접수해서 보라며 16일 강제퇴원을시켰고 그다음날 아버지는 호흡문제로 그날저녁 바로 중환자실로 다시입원하셨으며 그곳에서 폐렴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안잡히는 당뇨와 폐렴에 페섬유종이 파르게 진행되어 생사의 고비를 겪고 계십니다. 중환자실로 가게된 이유가 병원에 있다보고 소송을진행하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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