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보훈대상자 등급기준 미달 소송 박호균 변호사
몇 군데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질의자가 원하는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오면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선뜻 권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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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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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 통과해서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기준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팔 가동범위 각도 재는)에서
전 아프다 했는데 신체검사 해주시는 분이
"조금만 더 올릴게요", "조금만 더 꺾을게요" 하면서 힘을 가해 억지로 가동범위를 늘렸습니다
결과는 등급기준 미달.
일상생활 할때 대중 교통 이용시 천장 손잡이도 못잡을 정도로 팔이 안올라가고 철봉같은곳 매달려 있지도 못하고 자다가도 수술 부위쪽으로 돌아 누우면 아파서 깨는게 일상입니다
당연히 억지로 힘을 가해 가동범위를 늘리면 어느 누가 안올라가고 안꺾여질까요..
소송 생각하고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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