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흉부 엑스레이 판독오류 박호균 변호사
국민건강검진에서는 보통 흉부 방사선 영상을 촬영하고, 직장검진에서는 필요이상으로 CT, MRI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흉선의 종양은 흉부 방사선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찰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직장 검진 영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상 소견이 더 관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독 오류가 인정될 경우, 진단과 처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타 병원 의료진의 외부 판독 의견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질의자의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과실만 인정된다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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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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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네 준종합평원에서 4년 연속 국민건강검진
및 직장검진 받았습니다 마지막 국민건강검진은
2022 년 1월 6 일입니다 정상 판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 년 4월 갑작스런 복시증상에 신경과에서 증증 근무력증 진단받고 훙부 CT 를 해본결과 2022년 6월 흉선종 7 센티가 발견되었고 수술제거 하였으나 그 후 중증근무력증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기관절개 치로도 받고 직장도 그만두고 현재
요양중입니다 제가 방사선사인지라 지난 3년간
건강검진 사진을 제출받아 본 결과 흉선에 종양이
그간 흉부사진에 보였던거로 판단이 되는데
올초 까지도 정상 이라고 판독한 병원의
판독 오류가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3 년전에만 이라도 제대로 판독하여 추가 검사를
권유햇더라도 중증근무력증 은 오지 않았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저같은경우 소송실익이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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