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주사바늘로 인한 의료사고 이정민 변호사
손해배상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위 항목 중에서 일실수입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입원기간 동안은, 일실수입 손해를 100%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기간은 장애율이 인정되기 어려워,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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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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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항생제 주사를 맞던 중 엉덩이에 주삿바늘이 통으로 깊숙하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몇달째 흉터 제거 시술을 받으려 대학병원을 통원하고 있습니다.
교수께서는 흉터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의 일주일동안 대학생이었던 저는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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