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법 관련 문의-박호균 변호사님 박호균 변호사
진료는 재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친부가 아이의 의료정보에 접근한 것은 법정대리인으로서 가능한 것이고(별도의 친권 제한 조치가 없다는 전제에서), 의료기관 입장에서 친부의 동의 없이 질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경우 비밀누설죄로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혼소송, 형사재판 등에서 법관의 조치를 통해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친부의 병력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부할 경우에는 질의자측에서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극복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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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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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님,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아이들의 친부와 2022년 6얼 1일부로 별거 중인 가정입니다.
아이들은 정신적인 트라우마,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모두 1차의료기관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3차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친부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변인들에게 강조하여 친부와 분리 후 치료 중인 아이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10여 년간 이어진 친부의 폭력적인 언행의 원인이 밝혀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친부에게 정신과검사를 요구했고 친부의 동의로 아이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의학과의원에서 친부의 종합심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친부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친부의 검사를 진행한 의사는 아이들을 진료하던 의사였으며 3차 병원에 필요한 아이들의 소견서와 의뢰서를 작성했던 의사입니다.
검사 전에는 친부의 검사 결과를 검사 이후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막상 결과를 들으러 예약을 잡으니 예약 데스크 직원이 아이들의 친부와 동행해야지만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검사를 의뢰했을 그 당시에는 결과 확인 때 친부 동행을 안내하지 않았었습니다.

정신과의원에서 종합심리검사 결과설명을 피해자(친부의 자녀)와 가해자(친부)를 같은 방에서 진행하였는데 검사 결과를 들으러 온 아이는 정신적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친부는 8월에 자신의 진료를 위해 아이들의 진료기록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종합심리검사검사결과지를 전달하였었는데 이번 친부의 검사 결과설명에는 검사결과지도 없이 의사의 손글씨로 적은 정리된 필기만 가지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료법상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진료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재판에서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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