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망막박리로 인한실명 상담드립니다 이용진
안녕하세요 아기가 다테아중 둘째로 36주1일 2.18키로 미숙아로

태어나서 생후3개월째 눈 맞춤이 안되어 로컬의원가니 미숙아망막증이다 큰병원가보라해서 서울대학교 갓더니 망막박리로 인하여 양안이 실명됫으니 안구보존 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큰아이는 괜찮습니다

이에 출산병원에서는 아기는 보온을 이유로 인큐베이터 하루 있엇고 산소치료는 하지 않았고 중환자실도 가지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도 35주미만 1.5키로 미만에서 발생한다고만 할뿐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진단서에 코드가 미숙아 망학증이아닌 망막박리로 써주었습니다 수술기록지에는 수술전진단 미숙아망막증
수술후진단 1미숙아망막증 2전체 망막박리라고 적혀있고요

출산병원에서는36주이상 2키로 이상이라 망막검사를 권유하지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출산병원이 적극적인 권유를 하지않고 태만한 이유가 위에 이유 때문이라는것에 동의하기어려워 이렇게 상담글 남겨봅니다 혹시 출산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없을까 생각에 01064075977 연락처남깁니다 이용진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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