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망막박리로 인한실명 상담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최종 월경일로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아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하고, 출생 시의 체중이 2,500g 이하일 때, 이를 넓은 의미의 저체중 출생아라고 합니다(소아과학, 11판, 1권, 268-269면 참조). 미숙아 망막병증의 경우 급성기 문턱(threshhold) 시기에 레이저 치료를 하면 정상 시력을 얻을 수 있는데, 따라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 미숙아 중 위험군에서는 신생아 의사와 안과 의사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출생 후 4-6주에 첫 안저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고, 안저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합니다(소아과학, 11판, 2권, 1299면 참조)...


미숙아 망막병증은 견인망막박리를 흔하게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고, 저체중아, 조산에서 신생혈관의 증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치료는 급성기 변화가 문턱(threshhold)일 때 레이저광응고술 또는 냉동술을 시행합니다. 5단계에 대한 치료로 수술을 시행하여 볼 수 잇으나 수술 후 시력이 일상생활이 가능ㅊ한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망막 4판, 한국망막학회, 1006-1007면 참조)...


환아의 경우 미숙아 혹은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에 해당하므로, 생후 4-6주에 첫 안저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입원 중인 경우에는 소아과 및 안과 협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퇴원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아(그 보호자)에게 지도, 설명하여 환자측 스슬로 악결과를 회피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십수입 손해/개호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감정인들이 환자측 보다는 의료인측에 유리한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의료인측에 유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위에 언급된 사항들은 현행 표준 의학교과서상의 의학지식에 해당하고, 또 판례상 인정되는 지도, 설명의무를 기반으로 한 답변이므로, 책임을 인정 받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충분히 고민해 본 다음에 법적 문제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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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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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기가 다테아중 둘째로 36주1일 2.18키로 미숙아로

태어나서 생후3개월째 눈 맞춤이 안되어 로컬의원가니 미숙아망막증이다 큰병원가보라해서 서울대학교 갓더니 망막박리로 인하여 양안이 실명됫으니 안구보존 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큰아이는 괜찮습니다

이에 출산병원에서는 아기는 보온을 이유로 인큐베이터 하루 있엇고 산소치료는 하지 않았고 중환자실도 가지않았다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도 35주미만 1.5키로 미만에서 발생한다고만 할뿐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진단서에 코드가 미숙아 망학증이아닌 망막박리로 써주었습니다 수술기록지에는 수술전진단 미숙아망막증
수술후진단 1미숙아망막증 2전체 망막박리라고 적혀있고요

출산병원에서는36주이상 2키로 이상이라 망막검사를 권유하지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출산병원이 적극적인 권유를 하지않고 태만한 이유가 위에 이유 때문이라는것에 동의하기어려워 이렇게 상담글 남겨봅니다 혹시 출산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수 없을까 생각에 01064075977 연락처남깁니다 이용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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