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장암 재발에 대한 검진 불충분 윤석우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2016,2017년 각각 신장암으로 신장 제거(대학병원A) 후 신장 투석을 하시다가 2018년 말에 신장이식 수술(대학병원B)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매달 병원에 다니시며 검사를 하셧고 2022년 6월경에 아버지께서 건강 이상 감지를 하셔서 입원 요청하여 검진(대학병원B) 하였으나 이상없음으로 퇴원, 22년 12월에도 입원후 검진(대학병원B) 결과 이상없음으로 퇴원하셨습니다. 이후에 23년 1월 몸이 더 안좋아지셔서 입원 하셧고 2월 신장암 4기 진단 후 한달만에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 검진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전 암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 4기가 될때까지 병원에서 발견을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경우 병원에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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