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코로나 증상이 계속되서 약을 복용 했는데 폐암이래요 박호균 변호사
이론적으로 조금이라도 조기에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조금 더 양호한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배상청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진단을 하지 못한 시점과 실젤 진단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지 않고, 초기에 감염병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은 상황이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초기 진료시 폐암을 의심하거나 의심해야 할 만한 증세가 있었을 경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
박미선님의 글입니다.
=======================================

2022년 11월 중순부터 마른기침이 시작되고 12월 1일 인후통 증상으로 약국에서 타이레놀과 신속항원키트를 사서 검사후 양성으로 12월 2일 pcr검사후 12월 3일 코로나 양성 진단 받음
이후 비대면으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약처방을 시작해서대면진료로 병원에 지속적 방문함.증상이 계속되면서 2023년 2월 10일 이비인후과 방문전까지 진료와 약처방을 통해 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 방문한 이유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소아청소년과 방문때 증상(쌕쌕거리 증상을 포함해서 기침과 가래)호소로 청진을 했고 폐 청진 소리가 괜찮다고 알러지약도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2월 21일 다리 허벅지 통증으로 정형외과 진료를 봤고 초음파 mri검사 시행 이때 천골암 진단 3월 7일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방문후 진료 3월 8일 입원후 검사통해 폐암 4기 진단(결론은 폐암과 전이된 천골암)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청진시 폐음이 괜찮다는 말을 믿고 있다가 폐암 4기라는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듣고 그때 조금 더 빨리 큰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현재 천골암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어떤 조치와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