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여부 이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환자가 수술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시점 무렵에 혈액이 폐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삽관이 된 상태임에도 호흡곤란 호소한 상황인데요,

의료진이 조금 더 면밀히 활력징후 등 점검했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을 확보하시고,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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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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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버지가 설암2기진단받으시고 수술을 하셨습니다
기존에 간질성폐질환을 앓아왔고 수술에는 크게 무리가없을거라 얘기도 의사분께 들었습니다
수술당일4시간 걸린다던 수술이8시간이 더걸리고 생각보다전이가 좀되고 부위가 넓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턱쪽 살을 잘라 혀에 이식을 했다고는 전해들었습니다
수술후 간호사실 옆 회복실서 일정시간 지켜보시다 병실로 돌아오셨고 의식도 있으시고 힘들어하긴했어도 잘버티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숨쉬기 힘들다는 표현을 말로는 못하시니 종이에 적으며 하셨고 산소호흡기달라는 말을하셨는데 목에 기도삽관했으니 거기로 숨수고 있으니 괜찮다고만하고 간호사는 갔었네요 그러곤 간호사를 몇번불러도 인계시간이라선지 바로 오질못했구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신음소리를 크게내며 산소호흡기를 가르키며 기절하듯하셔 간호사를 부랴부랴 불렀는데 중환자실로 바로 데려가긴했는데 의식불명사태에빠지셨어요
원인은 내부 출혈이 폐에 흘러들어갔다고하네요...
현 의식은 없으시고 호흡과 맥박만있는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의로과실로 볼수있을런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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