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 관리자
진료 대상 이외의 식립된 임플란트를 손상하여 재식립, 보철 등 향후 진료가 필요한 경우, 수복 혹은 보수에 필요한 향후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할 때,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이전에 한국소비자원 조정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 등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고, 그 이전에 직접 해당 치과의원 등에 재치료 혹은 향후 진료비용을 요구해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호 양보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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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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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무슨 개인적인 감정으로 옆에 임플란트 를 쑤셔서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 를 들어 내야 된답니다 승소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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