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년후견인 신청 상담합니다. 이정민 변호사
언니가 어머니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어머니의 토지 보상금 등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비슷한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성년후견 혹은 한정후견 개시 되면 어머니 재산은 법원의 관리하에 있게 되므로 언니 등 다른 제3자에 의한 재산 소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구분은 정신적제약으로 인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 혹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무 처리 능력에 대한 판단은 개시 심판 당시이므로 2022. 11. 초기치매 받으셨으면, 한정후견이 개시될 가능성 혹은 초기치매 판정 이후 상태가 악화되셨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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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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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2022년 11월에 초기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통장에는 2022년 봄에 토지보상금으로 받은 3억원정도가 들어있었는데 2022년도 9월정도에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보상금 중 5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간 상태입니다.
(평소 언니는 결혼전부터 사치를 하여 카드비용을 어머니가 대신 해결을 해준적도 많고, 결혼문제로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하고 여러가지 문제로 어머니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 어머니를 잘 찾아뵙지 않았고, 아주 가끔 언니가 어머니를 찾아뵙기는 하였지만, 그때마다 돈을 달라거나, 좀 빌려달라고 하여 어머니가 집에서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봄에 토지보상금이 나온이후부터는 언니가 어머니를 자주 찾아 뵙고, 살갑게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어머니는 언니가 돈 해달라는 소리도 안하고, 많이 변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계좌의 돈을 출금을 막을려면 성년후견신청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아직 심한 치매 아닌데 성년후견신청이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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