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소송 문의 박호균 변호사
예상되는 재수술 비용이 1천 만원 이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여, 소송을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재수술 등 진료를 받으시고,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를 문제 발생 의료기관에 청구하여 협의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현미님의 글입니다.
=======================================

라섹수술을 한후부터 빛번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치료하면 돌아온다고 하여 10개월 정도 치료받았으나, 빛번짐은 현상은 그대로여서 수술한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수술한 병원에 신뢰가 가지 않아,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싶어 재수술비를 지급해달라고 하였는데 본인들병원에서 재수술만 해주겠다고 하고 타병원에서의 재수술비용은 지급해줄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재수술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소송기간이나 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문의 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