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소송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내용증명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은, 섬세해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사실관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용증명을 정치하게 작성한다고 하여, 상대측에서 응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발신인 입장을 적고, 상대측에 요청할 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첨부하신 파일에 병원 실명이 나온 것 같아서, 본 공개상담실 기능 고려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 파일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실명 포함하여 상담을 원하실 때에는 비공개 상담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선 부딪쳐 보시고, 합의 과정에서는 상호 양보와 정중함이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언님의 글입니다.
=======================================

현재 내용증명 준비중인데 내용증명 답변이 없을경우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갔을 때 승소 가능성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