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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에 입법부작위 의료법 제22조4항 고시건 의무화 대한민국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대법원이 소권 남용으로 각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의한 재심청구권 윤*자
헌법 제1조 제1항과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와 헌법 34조 제2항과 제4항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복지향상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고심특례법 제4조 제1항 1,3,4호 해당하는 사건이며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 시행 이후부터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산정하였으나 의료법 고시건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입법 부작위하여 관리 감독하지 않았고 2013년 선진국이 되면서 포괄수가제로 의료법 제22조4항 고시건을 개정하고 제정 하였으며 현행법은 권고할 수 있다로 제정되어 있으며 2020년 11월 24일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검사명, 약제명, 질병명 등 의학용어표준화 고시 30여만건을 분류해놓았고 민형배의원님이 발의한 5671법안 의무화해야 한다고 개정 발의 하셨는데 국가과실을 대법원이 판결하지 않아서 의료진과 논의가 되지 않아서 의무화하지 못하여 2011년 피고1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에 만성골반염 으로 입원치료해야한다고 적어놓고 추가적인 혈액검사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골반염으로 진단용 기기로 치료하여 자궁탈출됨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61개 암사망 과잉진료로 국민의료보험 재정과 국민의 재산 낭비 국민보건의료 서비스 지장건입니다.
그리고 저의 33년간 보상과 자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각하결정 정당한가요 재심소송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법원 소송구조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기각이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소송가액 20억 청구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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