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출산/뇌손상 이정민 변호사
환아는 출생 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진이 유도분만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태아에 대한 감시가 적절하였는지도 기록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무기록(NST기록 포함)을 제공해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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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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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을당시 산모 임신중독상태.
고혈압/당뇨(임신성)/단백뇨등..
임신초기부터 아스피린등 복용하고 있었고,
일반산부인과에서 소견서를 써줘서 대학병원으로 옴김.

대학병원다닐시 아이가 주수에 비해 컷었고,
33주에 병원 방문했는데 당일 응급입원함.
고위험군산모실에 36.0일까지 있었고, 아이 제왕절개 원함.
그러나 담당교수가 자연분만고집했고, 제왕절개 안해줘서
5.3일부터 유도분만시작 5.4일에 아이를 낳았지만
호흡없이 태어났고 태변등 많이 먹고 해서 저산소성허열성뇌병증 발생. 출산중 왼쪽팔이 골반에 끼어 상완신경총의손상 발생.
현제 왼쪽팔을 못쓰고 재활하고있음

NICU에서 두달정도 치료받고 퇴원.
외래를 계속다니는중..
뇌출혈/뇌수두증/뇌전증..

고위험군산모에 줏수도 안되고 산모가 제왕절개 를 원했는데 굳이 자연분만으로 고집해서 아이를 결국 아프게 만듬.
아무리생각해도 아이는 뱃속에서 너무건강했고,
교수의 판단에 의한 의료사고 같음.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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