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건강검진 받다가 저산소성뇌손상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일실수입 손해(수입 혹은 장애율에 비례)/기왕 및 향후 진료비/개호비(1-3인) 및 보조구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에 의하면 비교적 젊은 수진자에게 뇌손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요, 기대여명에 따라 배상액의 범위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상대측 의견을 들어보시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의 상한액이 2-3억원 정도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은 사고에서는 보험사와 합의 외에도 검진 의료기관과의 협의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되 합의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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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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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피말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신랑(44세)은 4월에 개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였습니다
몇년동안 고혈압,당뇨,고지혈증,수면무호흡증이 있어 한명의 원장에게 진료를 보고있어 믿고 예약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원장이 위,대장내시경을 시행하였으며 원장말로는 내시경 잘 끝내고 전립선초음파(한명의원장)까지 마무리하고 회복실로 옮기려던차에 직원이 청색증을 발견하곤 심정지상태를 확인후 시술했던 다른원장에게 연락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후 119에 바로 연락후 9분만에 도착했으며 잠시 가는숨이 돌
아왔으나 응급차에 환자와 타고 가는것이 아닌 저와함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곤 다른의사에게 상황설명후 나에게도 안심을 전하며 돌아가고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곤 몇일뒤 몇분 심정지가 왔냐?물으니 그건 모르겠다고만 합니다..의학적지식이 없이 상대하려니 힘이 듭니다
그후 검사한 결과로는 뇌부종이 심하고 심장엔 전혀이상이 없다고 당시주치의였던 심장내과에서 얘기하덥니다..
건강하자약속하며 두발로 건강히 들어간 병원에서
지금은 재활요양병원에서 의식없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아이 백일지난 다음주..너무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상대측보험에서 손해사정사가 지금까지 의료자문서류에서는 0대100으로 금번사고와 피보험자의 책임 100이며
금번사고와 환자의 질병 관여도 0
금번사고와 환자의 책임 0 이 나왔습니다..

하시는말씀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생각해두라 하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저희신랑같은 경우엔 신체움직임이 자유롭지못해 피해 100% 나올꺼라 하시며 개호비를..한명이 아닌 세명으로 해야할것 같다는데 맞나요? 24시간 간병에 하루노동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세명이라던데..
많이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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