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간단한 수술로 발가락 절단 이정민 변호사
제거수술이 과하게 되어 뼈까지 손상되고, 그 이후에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고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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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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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일로 상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아빠가 티눈으로 발이 아프다고 하여 집 근처 피부과에서 약을 먹고 기다렸는데
4월달이 되었을 때도 너무 아프다고 하여 티눈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발이 시큰시큰 아프다고 하더니 점점 발이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아빠가 어느날 보내준 사진에는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진물과 엄청 부은 새끼발까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건대 병원에 예약을 하고 건대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아빠가 전혀 차도가 없어서 또 다른 병원을 가게 되었고 그때 처음 MRI를 찍어보았더니 처음 치료한 피부과에서 뼈에 닿을 정도로 구멍을 낸 상태였고 뼈에 염증이 생겨서 이미 뼈가 뭉개진 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된 입장으로 너무 어이가 없고 티눈 수술이 누구나 하고 간단한 수술인데
그 수술이 이렇게 아빠가 아파하고 할정도에 절단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 사진은 발이 부은 사진과 MRI사진 보내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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