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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의

내용
1. 2021년 3월24일 현대해상 보험에 가입함

2. 2023년 1월20일 국가 건강검진에서 조직검사결과 자궁내 상피내병변(제자리암)진단을 받음

3. 2023년 2월 23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함.

4. 2023년 4월경 현대해상측어 보험금을 청구함.

5. 현대해상은 3년이내 보험금청구라며 보험조사관을 지정하고 각가지 서류를 보내어 작성후 보내달라 요청(진료기록열람동의서5년치포함)

6. 이상하다 판단, 보험가입 설계사 통해 문의하니 진료기록열람동의서 5년치는 동의해줄필요없으니, 거부하라고하여, 해당서류 제외하고 전부 현대해상측으로 보내줌

7. 이후 현대측 보험조사관이 진료기록 5년치 자료제출 및 열람 동의가 없을경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하는 상황이 발생. 자사 약관을 거론하며 알릴의무 위반 2항을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지급 거부하고 있음.

8. 해당 사안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고, 6개월이상 걸린다는 답을 받고, 손해사정사님들 통해 자문을 받음

9. 손해사정사님들의 공통된 답은 진료기록 5년치는 동의해줄 의무는 없지만, 만에하나 고지를 허위로 했을 경우 문제가될수도 있다함. 즉 현재청구한 질병 이외 다른(고혈압, 정신병원등) 진단기록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했을시, 인과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보험사들은 보험을 해지하려는 목적이 다분하다고함,

10.그렇게 허위로 체크하지는 않았으므로, 걱정은 안되었지만, 혹시나해서 체크내용과 당시 병원기록진료들을 전부 봤지만, 문제가 될만한사항은 없었음,

11. 확인후 사정사님께 보여드리니, 문제될것없는것같으니 그냥 5년치자료를 줘도 된다고 자문을 받음.

12. 하지만 질문자는 보험금 청구당시 수차례현대해상측과 언쟁이 있었고, 보험조사관의 언행과 고객을 무시하는(생소한 보험용어 어리버리) 태도와 기만을 받아서 그냥 소송을 통해 받기로 마음을 먹음.

13. 하여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사정사님 말씀으로는 변호사선임비또한 청구가 가능할것같다고, 자세히는 변호사님께 문의하라고 안내받고 문의드립니다.

질문 1. 변호사 선임비
질문 2.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도 청구가능?
질문 3. 피고측에서 항소할경우 비용이 추가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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