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과에서 동의없이 위생사가 치아 다듬어버린 경우 박호균 변호사
무면허의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위반이 되면, 치과의사 및 위생사 역시 처벌을 받거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된 이상 증세에 대해 충분한 후속 진료를 요청하거나, 신뢰할 수 없으면 타 의료기관으로 옮겨 필요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왕진료비, 향후진료비 등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측에 요구해 볼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에 조정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진료와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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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윤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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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교정 장치 부착 차 방문한 치과에서 의사 오더 없이 위생사가 아랫앞니총6개를(송곳니까지) 제 동의없이 다듬었는데 모양도 너무 이상해서 이 상황을 진료후 3일차가 된날에 치과에 전화하여 말하고 내원하였는데 치과에서는 위생사는 한적없다고 표정연기까지하며 잡아떼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버리면서 사건을 무마해버렷는데요. 저도 피부성형외과에서 조무사로 근무하며 시술 및 작은규모의 수술을 하는 사람으로써 제가 분별력없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든것도 아닌데, 저렇게 환자를 소위말하는 가스라이팅하면서 몰아가버리니 억울해서 술없이는 잠을 못자는 상황이 되었고 죽고싶단 생각이 큽니다. 그 위생사는 아무일없이 근무하며 일상을 살아가는데 막상 일을 당한 저는 괘씸함과 억울함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나날입니다.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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