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수술 의료과실 입증 이정민 변호사
과실 여부 문제에 앞에서 소송경제적 실익을 먼저 따져 봐야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

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소송보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

원 절차 이용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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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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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실비보험에 해당되는 3가지 항목 전부) + 미용코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코안 연골이 심하게 휘어 모양변형은 물론 숨 쉬기가 답답해졌으며 코 피부가 많이 불편합니다(땡김증상)
또한 코수술을 하기위해 귀 연골을 채취했는데 모양변형이 심하게왔고 신경통이 생겨 약까지 먹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찌릿한 신경통이 있습니다.

6개월 회복이 지나고 타 병원에 갔었고
코는 비중격연골이 무너졌고, 기능코 수술을 다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귀는 연골 채취 시 위치도 잘 못되었고 크기를 너무 크게떼었다고 했습니다.

코와 귀 두 부위 모두 육안으로 분명 모양이 변형된게보이고 통증과 불편함들이 있지만. 신경통. 숨쉬기불편함. 모양변형과 같은 것들로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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