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게시 내용이 함축적이기는 하지만, 당초 상처가 있었고 봉합 등 처치 후에 감염 확대되어 결국 피부이식까지 하게 된 경우에, 감염에 대한 적극적인 초기 치료(항생제나 변연절제술 등)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 되고, 손해범위는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추상장애율이나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 인정시에도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상처가 개방창 등으로 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부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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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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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상처 피부 봉합수술후 세균감염 으로인한 피부괴사로 인한 피부이식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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