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 실수로 2주만에 재수술 박호균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과실을 자인하지 않는 한 실제 소송에서 그 정도의 사정(= 일부 치료비 감면)만으로 책임을 바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실이 인정될 것인지는 실제 사고 당시 상태, 치료의 난이도, 복합골절 여부, 수술 이후 경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 보아야 겠지만, 만약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가정하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의료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을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교통사고처럼 책임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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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임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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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6월쯤 계단서 굴러 팔골절 크게 다쳐 수술했는데 1년 지나도 진액이 안나와 뼈가 붙지않는다고 의사가 이야기 하던차 8월초 팔 너무 아파 사진 찍으니 팔의핀이 빠졌다해 8월초에 수술하며 대퇴쪽 환자뼈 잘라 팔에 이식하고 핀 다시 꼽아 8월 16일 퇴원후 집에서 계속 아프다 끙끙 앓아도 수술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가 보다했는데 너무 아파 못견뎌 병원 갔더니 또2주만에 핀 빠졌다며 의사 혼자말로 이식땐 와이어 안감는데 감았어야 했나라는 소릴 했다함. 그래서 9월 6일 또 2주만에 수술해 입원 중 퇴원해라는데 이럴땐 입원비,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으로 병원 전화했더니 입원비 조금 감면해주겠다 했다는데 실수 인증한 거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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