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상속을 방해하는 자 박호균 변호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매, 가산세 등으로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협의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지분만이라도 매도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거나 매수인을 물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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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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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지난 12월 말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유산 중에 공장을 매각하는 중입니다.

공장은 형제들 협의하에 40억에 내놓았는데 장남이 몰래 공장을 38억5천에 내놓았지만 계약직전에 성사되지 못했으며, 아직도 못 팔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38억 5천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둘이나 나타났는데 갑자기 장남은 40억 이하로는 못 팔겠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은게 9억 3천 있는데 상환 기일이 두 달 남았습니다. 기일 내에 상환을 안 하면 경매로 넘긴다는 안내장이 왔습니다. 장남은 경매로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공장은 40억 이하로는 못 판다고 하는데 과연 이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건가요.

장남은 상속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에 악착같이 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 뺏겠다는 협박을 계속해놓고선 이제는 연부연납도 안내구 신고기한인 6월말도 지나서 계속 가산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나라에 세금을 낼 지언정 형제들이 돈 받아가는건 못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은행직원 얘기로는 경매로 넘어가면 30억도 안될거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38억5천에 공장을 안팔고 30억이하로 경매처리되면
손해 보는 것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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