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 이정민 변호사
가사 시술상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과관찰 과정에서 혈뇨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로 인해 큰 장애가 남은 상황이 아니라면, 소송경제적 실익상 소송을 권하기는 어렵고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혹은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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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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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술전 아버지상태는 10여년전 방광암으로 방광적출하여 외부로 오줌주머니 빼내어 생활중이며 신장도 한쪽만 있는 상태임)

금번 사건은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감염치료위하여 입원함(1년간 4번째)
계속된 감염발생으로인해 병원측에서 제시한 시술 결정함.
(옆구리 뒷쪽으로 관을 삽입하여 외부로 오줌주머니를 하나 더 빼는 시술)
병원측에서는 시술전 간단한시술이며 시술후의 부작용이나 생활특이점등의 자세한 설명 없었음
1차시술후 5일 경과되어도 오줌에 피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의료진 큰 이상없다며 퇴원할것을 권함.그러나 계속 피가 나와 퇴원 보류후 시술부위 x레이 촬영->별다른 이상없다며 하루 더 지켜보자함.
다음날도 계속 피가나 CT촬영->촬영이튿날 결과나옴->시술부위에 혈관이 터치되어 피가나는상황이어서 재시술결정.
당일오후 관 재삽입하는 재시술받으러 들어가서 얼마지나지않아 과다출혈로 인하여 관은 빼낸상태로 코일로 혈관 막고 중환자실로 가심.(중환자실에서 6일계심)
일반병실에서도 10일간 회복후 퇴원함.

첫시술을 하여 혈관을 잘못건드려진 영상의학과에서는 진단,시술방법상의 잘못은 없었다며 2~10%의 확률로 일어날수있는 해당 시술의 합병증이라고 말하며 책임회피함.
2차 재시술한 담당 영상의학과 의사는 상황설명도 없음.

이러한상황에서 병원 법무팀에서는 치료비,입원비 등 일체비용 정산하고 퇴원후 자체조사결과나오면 통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사고로 뵤여지는 상황이나,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건지 너무 답답하여 조언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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