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필러사고 이정민 변호사
사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의무기록과 사건경위서 등을 보내주시면 더 조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

하여 산정하고,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자님 현 상태로 보면, 추상장애가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가 인정된다면,

가동기한(65세)까지 일실수입 손해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은정님의 글입니다.
=======================================

필러사고 괴사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마 중앙에 어린아이 손바닥 만한 폐색증과 이마 전체가 울퉁불퉁해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약 40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왔는데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치료비+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련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