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OOOO병원 입원하여 폐부종치료중 코로나감염 병 악화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세요...


코로나 감염의 경우, 감염 경로가 다양하여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감염 방지 조치를 하더라도 감염 자체를 막는 일이 쉽지 않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가령, 감염된 의료인이 이를 알고 근무를 계속하였다거나,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 경로가 분명한 경우 등), 책임을 묻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악화된 증세에 대한 검사, 진단 및 처치에 소홀함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쾌유되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대를 특정하는 것은, 공개상담실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임의로 익명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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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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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노모입니다
OOOO병원에 입원하여 폐부종치료중 호전하여 담당의사가 요양병원으로 옮겨도 된다고 하여
이원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하였는에 양성반응이 나와 1인실 격리중입니다
작년 3월 코로나로 인한 페렴으로 한달동안 치료하였습니다
지금 기침 가래 열 로 다시 나아가던 폐사진이 안 좋다고 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 걸려 병세가 악화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병원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