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자궁근종제거수술중 사망 박호균 변호사
구체적인 사정이나 집도의의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사 배싱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배상의 상한은, 일실수입 손해/기왕진료비/장례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판결에서는 다소간의 감액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상 문제되는 범죄명,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 및 예상되는 민사상 배상금액, 사고 후 상대측의 사과 의지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해결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 유족의 결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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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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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일 서울소재 산부인과전문(종합병원)병원에서 자궁근종제거수술중(로봇을 이용한 복강경수술)
대동맥을 잘못건드려 출혈이 발생했고 급히 개복하여 출혈을 잡았지만 과다출혈로인한 쇼크로 심정지발생하여 cpr하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만48세의 가정주부이며 프랜차이즈카페운영을 병행해오고 있었습니다.
형사상처벌이 가능한지.
민사상 배상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아직 병원측과는 접촉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에 기준을 잡고 병원과 대화를 하려고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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