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당뇨병 의료소송 이정민 변호사
당뇨병을 장기간 앓는 경우, 그로 인해 신경장애 혹은 혈류장애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궤양 혹은 괴저 등에 대해서 간과하고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기관측에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기록 일체를 확보하셔서 보내주시면, 더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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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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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언니가 10년 넘게 다닌 개인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인걸 아는 의사 선생님께서
언니가 엄마랑 신장이식 수술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가락티눈으로 병원을 갔는데 너무 아프다 해서 레이저로 그부분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언니가 해달라고 하기는 했지만 당연히 당뇨 환자에게 레이저 치료를 권유한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택하던지 언니가 계속 대학병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치료를 받기를 권유해야하는거 아니였을까요
현재 1년동안 언니는 대학병원에 한달에 2번씩 가서 치료를 받다가 발가락 부분 절제술도 혈관이 막혀서 더이상 진행할수없다고 해서 꾸준한 약물과 치료를 병행해야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합니다.

의료과실로써 인정이 되는지와 치료비라도 청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발목 전체를 지금 다 자르지 않는 이상 완치는 힘들다고 하네요 ㅠ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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