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치과 의료사고 후 신경장애 조예빈
안녕하세요 작년 2022년 4월경에 사랑니 발치를 위해 동네 치과 방문후 x-ray 등 검사한뒤 바로 발치가능하다 해서 충치치료 + 발치 함께 진행 했습니다
발치후 며칠간 마취가 풀리지 않아 해당 병원에 문의 하였고 약을 좀더 먹어보라는 말과 한달정도 기다린 후에 신경이 손상된것같다고 전달 받아 대학병원으로 진료 받기 시작했는데 왼쪽 혓바닥,잇몸 감각 상실과 과감각 등 신경손상으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3차신경장애라고 판정.
수술하는것 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에 일단 수술날짜를 잡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입을 벌리기도 힘들정도로 악화되어 (음식을 입에넣고 씹지도 못할정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입안에 신경종, 손상된 신경 제거후 발목 신경 일부 절단해서 이식하는 수술 진행하여 현재 수술한지 1년 5개월 정도 지났지만 악화되기 전으로만 돌아가고(여전히 감각없으며 과감각)발목쪽도 함께 감각 이상이 있습니다
수술비 입원비 통원치료비 및 약값등 사고낸 치과측에서 다 받았지만 손해배상은 200 300만원정도도 안나올거라고 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사랑니 뽑기전에 동의서에 사인한것 같은데.. 치과측에서 자기네 잘못이라 인정한 녹취록, 지금까지 대학병원 다녔던 기록들과 진단서 가지고 있는데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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