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뇌동맥류시술도중 장골동맥파손후 오른쪽배꼽옆 10센티스태드세로시술 이정민 변호사
시술 병원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술 병원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아마 병원측에서 형사 합의도 포함해서 진행하자고 할 것 같은데요, 민사 손해배상범위에 형사 합의금을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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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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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5일경기도모병원에서 뇌동맥류시술도중 장골동맥으로 관을넣고 시술중혈관파혈 !모양으로해야하는데 /이렇게파손되었어요 시술바늘을 제거했으면 사망에했을거라고 서울대병원에서 애기듣고충격받았네요
스탠드재고도없어 의료기상사에서 주문해서 2시간동안 마취할걸 4시간상태로
누워있었네요 쟁점은 담당의사가 사과하고 인정했어요
처음있는일이라 스탠드재고도 준비안했다고 서울대병원에서도 이해가안된다네요 왜/이렇게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해줄수있는건 원무과에애기해놓라고
그런데20%병원비할인애기하길래 거부했더니
퇴원전날에 치료비지불안하시고가셔도되고 나중에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후뵙자고 해서 앰블런스도
사설로 지원해주셨네요 병원비는 지금도 미지불상태입니다
병원측은 병원비외에 위자료2.3백애기하는것같아요

두서없이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장골동맥스탠드를 영원히 제거못하고 편생을 허리는 쪼그리고 장기간 작업해도안되고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일도 안되고 삶에 질이 완전히 떨어졌네요
장시간 쪼그리고 스탠드가 휘어져서 혈관이 막히면 대수술또는 오르쪽다리마비가 온다고하네여
트라우마가 너무심해서요 불안해서 일도못하구요 어찌하면좋을까요
저희안사람은 잘못이없네요 뇌동맥류시술같다가 쓸때없이 옆에 스탠듣를 달고 평생을 어찌살ㄲ요
신체감정을 하게되면 그것도 의문입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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