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997년도공익근무하다가 과로로인해 질병발생하여 98년의가사전역30년후지금 보훈지청에서 등록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해주어서 해보라고해서 보훈등록유공자등록신청중인대요!! 이정민 변호사
신청서와 기본적인 의무기록 혹은 진단서 같은 경우는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훈지청에서 먼저 권유한 경우라면, 보훈지청에 상세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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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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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준비해 제출하면 될런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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