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요양병원 소송대처 이정민 변호사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우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시면, 소송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병원측에 대한 소송은 유품(반지의 가격) 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익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로는 고인의 의무기록, 병원측 합의제안과 관련된 자료(메일, 녹취록 등), 상속인들 주민등록초본, 고인 대상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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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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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까지 할아버님께서 (임종전까지) 약 1여년 동안 입원해 있었던 요양병원에서 임종 때 까지 지내셨습니다.

2022년 3월 9일 유가족측은 입원환자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을 당시

환자는 정식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병실이 아닌 1층 별도의 빈 사무공간 방에 침상에 나홀로 방치되어 있었고 보호자는 병원 로비로 나가 의료진을 찾았으나 원장님이 외출중이라는 답변과 이후 환자가 임종순간 까지 그어느 간호, 의사 의료진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유가족측이 임종의 사실을 알린 후에야 원장이 환자가 홀로 방치되어있던 해당 빈 사무공간의 방으로 찾아와 임종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해당 연도는 코로나 성행 기간으로 상당기간동안 보호자 및 면회객 출입제한 및 면회가 금지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보호자는 면회가 불가능함에도 1년여년간 매주 3회이상 환자를 위한 사식 및 간식, 의류 등 입원환자(부모님)의 편한 생활을 위해 방문하여 물품을 병원내부로 전달해왔었습니다.

임종후 그간 전달 해왔던 고인의 유품과 입원시 고인이 지니고 있던 물품 또한 병실로 출입이 불가능해 병원측 관계자를 통해 정리 전달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유품목록중 고가의 고인의 결혼반지와 안경과 같이 고인이 늘 착용하던 소지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측은 해당 사실을 병원측에 알리고 사실확인을 요청 드렸으나 병원 내 간병인들이 수시로 변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사과와 함께 퇴원 수속 병원비(약300만원)중 반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돈으로 환산 할수없는 고인의 유품에 대한 추억과 가치와 실제 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보아도 합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혼반지와 안경에 대한 조사와 해당 유품을 반환을 해야 남은 병원비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전달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1년뒤 유품에 대한 소식과 뜻은 전달이 없고 남은 병원비 약 300만원에 대해 SGI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지급 소송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다수 고령환자와 위독환자들이 입원 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에서의 관리 감독 및 보호의 책임이 특히나 중시되는 곳에서

위독한 환자를 응급상황에서 홀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의료진이 없이 의료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아닌 곳에서 홀로 방치해 둔 과실과

보호자들이 환자를 위해 용돈, 고가의 동절기 외투 등 환자의 개인 소지품 결혼반지와 같은 물품의 분실과 도난에 대한 책임을 병원측에 의해 고용이 된 간병인들에게 회피하여
간병인들에 대한 병원측의 관리 감독과 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한 소송을 의뢰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사건과 SGI 신용정보회사의 소송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필요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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