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민사 및 형사희망 이정민 변호사
문의 주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을 하거나 수술 방식을 선택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학상으로 동의 없는 수술은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소극적인 경향인 것 같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 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입 손해(가동기한 내에서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실제 법원 판단시에는 배상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사건은 소송실익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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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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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트임복원수술을 받았는데 저와 상의없이 다른 술기로 수술해놓고 다른사람과 동일하게 수술했다고 합니다.

증거로는 실밥사진 및 타환자 실밥사진, 결과사진의 차이, 타의사의 의견, 수술 전후 녹취록, 타의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실장을 통해 속복원이 들어가냐 물었는데 원장이 속복원이 뭔지 모른다고 해놓고 사전 설명없이 눈에 녹지않는 실도 넣어놨습니다.

생체실험하는 미친의사 법적조치 취하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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