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체에 흉터 유지인
2013년경에 유륜절개를 이용한 가슴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과실로 유륜옆 피부부위에 흉이 남았습니다
이 흉을 없애고자 색소입히는, 말하자면 문신작업을
원장님본인이 수차례 하였으나 피부에 맞지 않는 색으로 하면서
오히려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됐고 그 흉 경계부위를 덮고 덮는
과정에서 부위는 더 넓어졌어요
오히려 손댈수록 악화되었고 피부과의사도 더이상 아무것도 안하는게 나을거 같다하여 시간을 두고 기다리자 서로 얘기됐으나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흉이 있습니다

의사의 잘못된색소사용으로 악화된걸 말하며
이전사진보여달라 이정도로 흉이 크지 않았다
하니 제 자료가 다 날라가서 없다 잡아떼고 계시는데
인정하는 말을 한 녹음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4월경 의사와 보상에 관한 합의를 나누려고 하는데
보상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적정할지
의견 여쭙니다 의사가 보상거부할시 어떤식으로
소송진행하면 될지도 여쭙니다
신체부위라 사진을 올리지 못하고 일단 글로써
여쭙니다
박호균변호사님과 대면상담시 상담료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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