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찌어찌하나요? 박호균 변호사
세브란스 병원의 수술기록을 통해,
질문자께서 말하는 것처럼 혈관종 및 혈종이라는 수술 후 진단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답변을 드리면,
혈관종은 양성종양에 해당하고 대부분 무증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혈관종에 대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된 병원에서 경막외차단술을 하면서, 과실로 혈관종의 인접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고, 혈종이 생기면서 주변 신경을 손상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하반신 운동장애 및 감각장애가 남은 상태이므로, 병원 측의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 일부/향후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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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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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엄마는35년생으로 평소 아이고다리야....!! 하셨으나 그래도 오너드라이버에 멋진말년을 보내시던 할머니셨는데... 일산병원에서 MRI를 찍어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이약, 다음에는또이약을 처방받아 드시던중 대화동하나척추크리닉이 용하다는 주위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척추크리닉에가서 경막외차단술이라며 주사를맞았읍니다. 주사맞을때 의사선생님말씀이 이주사맞아서 통증이 호전되면 병명을 알수 있고 부작용은 없다고 하였는데 주사맞고 그날오후에 다리에 힘이빠져 주저앉더니 다음날아침에는 일어서지도 못해 휠체어를타고 하나크리닉에 갔더너 급히입원시키고 약물치료한다하다가 진료의뢰서써주며 세브란스 윤도흠선생님께 주선해주셔서 바로 응급실로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않지도서지도 못하는상태의 퉁퉁부은다리로 또 MRI를 응급으로 찍은결과 척수 수질내 혈관종및 혈종이라는진단이 나왔으며 혈관종이 터져서 출혈을 일으켜 신경이 죽어 제거수술을하였읍니다. 병실이 없어서 3일간이나 응급실에서 대기하며 전전긍긍하던중 2005년4월4일에 수술을 하였고 한달간의 회복을커쳤지만 하반신의 감각은 여전히 없고 대소변도 받아내며 또한달간의 재활치료를 하고 퇴원하였읍니다. 더 재활을 해도 나아질것이 없다는 재활담당선생님의 판단으로 .... 지금은 집에서 도우미의 도움으로 근근히 생활 하시지만 감각이없어 움직이지도 못하는 다리가 통증이 너무 심하여 괴로워하시지만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드려야할지 속만탑니다.
> 왜이런일이 일어났는지 경막외차단술주사는 의료사고 아닌가요? 일산병원에서 MRI를 두번이나 찍었는데 병명이 안나오고 통증은 계속되었고..세브란스 수술하고도 일년이나 지났는데도 점점통증이 심해진다고 고통을호소하는 환자를 보면서 자식으로서 너무나 무능함을 통절히 절감합니다. 얼마나 통증이 참기어려우시면 오늘잠들고 내일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쓸쓸히 말씀하시는 엄마를 볼때면 몰래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는 힘없는 자식입니다.
> 두달에한번 재활외래에가서 진통제처방 받는것이 다입니다. 암보험에서 양성종양수술비30만원과 입원비 하루 5천원씩은 받았읍니다.
> 세월이흘러 2006년2월에는 지체장애 하지마비 2급의 장애등급까지 받게되었읍니다. 장애는되었지만 질병으로인한장애라며 암보험과 상해보험이 한가지씩 있지만 보험금은 커녕 보험료납입면제해택조차도 주어지지않고 있읍니다. 혈관종수술로인해 장애가 된것이 질병입니까?상해입니까?재해입니까??? 양성종양수술하면 다 장애됩니까? 수술후유증은 질병인가요?재해인가요? 보험회사콜쎈타와 통화해보니 병원가서 의료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데 그런거 써주는 의사선생님도 있나요? 의료사고사실확인서떼오면 납입면제해준다네요..그러면 재해인정해준데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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