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한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김이랑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소송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답변서, 준비서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를 해도 직접 통화는 못하고 매번 밑에서 일하는 분과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 분이 아마 준비서면 작성하시는 것 같습니다.그것도 워낙 바쁘신지 제대로 이야기도 다 못하곤 합니다. 일단 맡겼으면 그냥 믿고 놔두고자 하는데 처음 소송을 건 이유가 아닌 다른 부분만 변죽을 울리고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소장 접수시에도 사전에 한 번 먼저 검토하라고 보여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시고... 음 소장가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좀 신경을 안 써주시더군요. 피고측 의사가 자리를 옮겼는데 그 병원의 고문변호사가 제 소송대리인이라 그런지 믿고는 있지만 좀 찜찜한 거 사실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를 준비서면으로 작성해 주십사 말씀드려도 준비서면을 작성을 안하시네요. 다음 주면 변론기일인데...--:

그래서 바쁘시면 제가 준비서면을 작성해 메일로 보내드리는 건 어떤가 말씀드리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네요. 그 분 말씀이

정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진술하던지 진술서를 하나 써서 원고 당사자가 썼다는 걸 공증을 받아 보내주면 제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 주장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느니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도 따라야 할 듯 합니다.

1)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2)원고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꼭 공증 받아야 하나요? 도장직고 제출하면 될 듯한데 저로서는 좀 의외더군요.


아무래도 항소 갈 것 같아서 힘듭니다. 소송이 장난도 아닌데 그 스트레스란...

주절주절 말이 많았습니다. 1),2)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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