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쇄골하동맥수술후뇌경색발생 박호균 변호사
우선 막힌 쇄골하 동맥의 재개통 시술 전에,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전처치로 항응고제 등의 투약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왼쪽 팔과 다리의 편마비가 발생할 당시의 의료진들은 뇌경색(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으로 판단한 것 같고, 이후의 응급 수술을 한 정황을 보면 뇌출혈에 준한 치료가 아니었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편마비가 발생하여 뇌경색과 뇌출혈(두 가지를 뇌졸중이라고 합니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응급으로 CT 촬영을 하고 뇌경색이라면 증상 발현 시점으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여 막힌 혈관을 재개통시켜 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와 달리 CT 촬영 결과 뇌출혈로 판단되면, 혈전용해제 투여가 아닌 응급 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컨대,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방법이 다소 상반된 면이 있어서, 주의깊은 진단과정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두 가지의 큰 치료 방향에서 어떤 부분에 과실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현재의 장애가 유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기왕 치료비 일부/향후 치료비 일부/개호비/일실이익/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와 고혈압의 과거병력은 소송에서 불리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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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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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04년12월8일 테니스를 치면 팔이아픈듯하고 저린느낌이 있어 병원에문의를하니 조영검사라는것을 하고 쇄골하동맥이 막혔다며 수술해야된다는설명을 인턴에게 듣고9일 대퇴부쪽에 시술을 했고 9일 저녁에(부인인제가 퇴근해 갔을때 14일에 수술한다는말만들었습니다.수술전날까지 퇴근해가서 물으면 환자인 남편은 항상 특별한 설명은 없었다며 저와 즐겁게 얘기하며 수술날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 수술전날13일 퇴근해7시30분쯤가니 5시쯤 의사가 동의서를 간단히 설명해 주고가면서 부인오면 사인해내라고 했다고 해 다시 물으니 별 설명없었고 14일 아침7시에 수술이라 했습니다.그래서 그냥 사인해서간호사에게 냈습니다
> 8일 입원해서 수술한날 14일까지 의사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 15일 아침9시 30분쯤 중환자실 앞에 기다리는데 방송으로 별도로 불러 의사실로 오라고 해 그때 의사는 수술하면서 떨어저나간 혈전이뇌에가서 막은것같고왼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있으며 이미 조치할시간이 지났다고하며 이미치료하고있고 바로 mri를 찍을거라했고 10분후쯤 바로찍었습니다
>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가 이렇게 되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지도 않아 가족들은 치료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16일 아침ct후 갑자기 죽을수도 있다며 응급 뇌수술을 요청해 가족들 회의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은 하지 않았으며 현재 1급장애인입니다
> 간단한 수술인지만알고 했는데...
> (5년정도 전에 당뇨와 혈압이 있어 약을 복용하며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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