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소음순제거후소변이 ... 박호균 변호사

소음순은 발기성 조직이기도 하지만, 질과 요도가 개구해 있는 인체의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병원 측에서 소음순 일부를 절제하고 봉합한 이후에, 질문자로서는 배뇨 기능에 일부 불편함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배뇨과정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나아가 일부 성기능이나 보행에도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외음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최근 대법원은 “외성기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부근의 피부를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 일부 질 입구를 봉합함으로써 원고에게 장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면서 \"보행 및 성기능의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이유로 노동능력의 20%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최근의 대법원 판결과 질문자의 상태를 감안하면, 질문자의 경우 배뇨장애/성기능의 후유장애/일부 보행 장애 등을 손해로 보아 향후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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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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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46세되는가정주부입니다
> 자궁에 물혹이 있다는 소견이 나와고 ..전신마취를하여 간단한 수술 할수있다고 하기에 이왕 수술을 하는김에 소음순이 너무커서 생활하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여(바지을입고 외출시 부부관계시 )원장님과상담후 소음순제거 수술도 함께 하기로 하고 5월11일수술을하였는데...1주일이 지나 부기가 어느정도 빠지고 나니 좌.우.소음순이 짝짝이로 수술이 되어있고 우측소음순을 너무 많이 잘라내어 소변볼때마다 소변이 우측 다리를 타고 흐럽니다..
> 이런 경우는 병원측과실이 아닌가요.
> 이미 잘라져 버린 소음순 복원수술은 안될거고 평생을 소변이 다리를타고 흐른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 어쩌죠 ? 아는것도 없고 도와 줄 사람도 없는데..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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