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박호균 변호사
실제로 부친에 대한 어떠한 수술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한 수술적인 재건술에는
장경 대, 반건양근 건, 슬개건, 동종이식 건, 인공인대 등이 이용됩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당초의 설명과 달리 인공인대를 사용하지 않아, 인공인대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대비하여 치료시기를 놓쳤다거나, 부적절한 시술을 하였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인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술 전에 비해 질병의 경과가 악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송을 생각해 볼 실익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술 후의 통증은 인공인대를 사용하였더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수술 전에도 통증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통증만을 가지고서는 배상을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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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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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 어른께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받으셨읍니다
> 오래전 사고로 인대가 끊어진줄모르고 사시다가 불편하셔서 병원을갔더니
> 인공인대를 사용하는 수술을 하여야한다하여 수술날자를잡고 수술을하였읍니다 수술후 통증이심하여 병원을 찿아갔더니 낳느라 그런다고 하더람니다
> 통증이 가라않지를않아 다른병원으로 가서 수술부위의검진을하였으나 인공인대를 사용한것이아니고 끊어졌던인대를 당겨 뼈에 볼트로 고정만 시켜놓은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람니다
> 수술한 병원 의사나 원장은 피하기만할뿐 시간이지나면 낳는다고하고 분명 인공인대를 사용하였다고 한담니다 수술전 소견 이랑 수술후 다른병원에서 찰영한 자료까지 모두 가지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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