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생아 뇌골절 및 뇌출혈 박호균 변호사

골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출산 과정에서 겸자를 사용한 경우/분만 후 외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분만 병원과 고대 병원의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아이의 두부 골절 및 뇌출혈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만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고대 병원의 자료를 참고하면, 어느 단계에서 과실이 있는가를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산모의 골반에 협골반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전 내진을 통해 골반의 상태를 평가하고, 초음파를 통해 태위나 아두의 직경을 예상하여, 자연 분만이 위험할 경우에는 제왕절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산모의 골반에 걸려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만병원으로서는 산전 진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출산 과정에서 무리하게 겸자를 사용하였다거나 정상적인 분만 후 외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 또한 분만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3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맞게 어떠한 과실이 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치료비/일실이익/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은선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제가 5/18 일 1시가 넘어 양수가 터진 관계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36주는 3일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나올려면 4주정도가 남은 상태이고요. 제가 의학 지식이 없는지라 병원에서 하자는데로 그냥 쭉 수액 등을맞고 주사 맞고 아침 7시부터 본격적으로 진통이 와서 아기를 5/18일 오후 2시 9분에 출산하였습니다. 여자아이로 2.86kg이고요. 근데 아기를 낳고 저에게 얼굴 한번 비춰주고 남편도 안비춰준 상태에서 고려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우린 그냥 아기가 허약한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기 머리가 골절 즉 깨져서 나왔답니다.. 거기에다가 뇌출혈로 지금 3단계까지 간 상태고요. 머리에 금이 간것도 아니고 오른쪽 윗부분이 쭉 갈라져서 피가 센다 표현을 해야하나 고려대 쪽에서는 가망이 없다하는데
> 제가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자기쪽에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그냥 형사 고발하십시요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 아기 머리 윗부분이 아주 크게 피멍이 들어서 빨갛게 된걸루 봐서는 제 생각엔 기구를 썼거나 아님 아기 머리를 간호사들이 잘못 다뤄서 다친것 같은데 자꾸 산모 골반에 걸려 아기 머리가 깨져서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경우는 1%라고 들었는데 저희가 아기를 낳을때 그곳에 아무도 없었는지라 증거가 없어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참, 제가 힘이 너무 들어서 중간에 제왕절개 해줄것을 부탁했지만, 의사쪽에서 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점도 저는 억울합니다.
> 글 제주가 없어서 잘 이해 못하실거라 생각 되시지만..
> 이런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서지 않아서 상담요청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