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응급실 진료진의 오진에 의한 진료(시술/처방) 및 태만 김철희
지난 4월, 32년생 이시고 당시 약국을 운영 하셨으며, 병원에 가기 며칠 전에는 등산도 다녀오실 정도로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님께서 복통(배변이 어려움)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X-RAY,관장(배변소량),초음파,CT 촬영 후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전 병원의 소견서, X-RAY,CT 사진을 가지고 오후 4:30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다 . 다음날 새벽 01:00경 4리터 정도의 액을 먹어라고 하더군요, 3시경 반정도, 5시경 한컵 정도를 남기고 직접 다 드셨습니다. 중간/중간 배변 않된다고 하였지만 응급실 의사들은 계속 먹으라고만 하더군요.

다 먹은 후에도 배변이 않 된다고 하자 응급실에서는 아침6시와 7시 관장을 해야 한다고 했고 배변의 양은 엄지 손가락 첫마디 정도였습니다.
이때까지 관장실 및 화장실은 걷기 힘들어 하셨지만
직접 걸어 가셔서 일을 해결 하셨습니다.

그 후 응급실측은 별다른 조치 없었고, 08:30~09:30쯤 심하게 복통을 호소 하셨고 곧 발작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측은 장파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후 11:30~14:00 수술을 하였고
그 후 76시간후에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이전의 병원에서도 처방(시술)하지 않은 4리터 정도의 액을 먹어라고 한것과 응급실에 입실하고 16시간 동안 있으면서 장파열이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이점이 저의 소견으로는 응급실 진료진의 오진에 의한 진료(시술/처방) 및 태만으로 발생된 의료사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현재 이전 병원의 소견서, X-RAY,CT 사진과 대학병원에서의 진료 기록과
X-RAY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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