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복강경수술 박호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장 유착으로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질문자의 상태가 과거에 복부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서 장 유착이 있었다면, 복강경 수술 과정이 난해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관이 파열되는 등 수술 후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면, 일정 부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수술기록과 수술동의서 등을 확인하여 요관 파열의 가능성이 어는 정도였는가를 평가한다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을 한 병원 측의 진찰과정, 수술과정 등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요관 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치료비 일부/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나아가 요관 파열에 대한 치료 이후에도 요관 문합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신장 기능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등으로 장애가 남는다면 일실수익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지민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43세의 여성입니다.
>
> 부산소재 종합병원에서 5월 10일 자궁근종과 우측난소근종을 복강경으로
>
> 제거수술을 하여 일주일 정도입원후 다소 통증은 있어으나 차츰나아지리라
>
> 는 생각에 퇴원을하였습니다
>
> 퇴원당일부터 계속 배가아파 퇴원 3일후에 극심한 통증으로 수술한 병원 응급
>
> 실을 경유하여 입원을 다시하여 검사한결과 좌측 신장에서 콩팥으로 내려오는
>
> 는 뇨관이 접혀 압력을 못이겨 뇨관이 터져 복강으로 소변이 새고있다고 하였
>
> 읍니다.
>
>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하여 뇨관에 플라스틱 관을 넣어 치료중입니다.
>
> 병원에서는 장의 유착으로 인해 그렇다고 하는데....
>
> 환자의 입장에서는 복강경 수술중 기구나 아니면 다른원인으로 인해서 뇨관이
>
> 접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수술전에는 전혀 그런증상이 없었읍니다.)
>
> 병원측에서는 수술부위보다 조금윗부분이라고주장 하는데...
>
> 의료사고가아닌지요?
>
> 변호사님의 답변을기다리곘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