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박호균 변호사님 설명의무 위반 사례 기사 말한대로 올립니다. 김병철
무슨이유에선지 url을 복사해 붙이면 &표시 부부의 글이 깨지는군요. 아래 글 제목으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ㄴ그대로 나롤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작용 설명않고 수술 과실없어도 의사 배상”

[서울신문 2006-04-13 08:42]




광고


[서울신문]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이인복)는 12일 턱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김모씨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했다.”며 B성형외과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수술 직후 턱선이 울퉁불퉁해진 것이나 근육 이상을 느끼는 것은 치유가 가능하고 두 차례의 재수술 과정에도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 후 징후나 일시적 부작용 등도 환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측은 사전에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만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1년 10월 B성형외과 의사는 사각 턱 등을 교정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씨에게 별다른 상담 없이 곧바로 성형수술을 해 줬으며 김씨는 수술 후 턱선이 매끈하지 못하고 입 주변 근육이 고정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 등 부작용이 있어 재수술을 받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