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질문드립니다. 의료사고와 관련... 조은숙
안녕하세요. 의료법률 관한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아들(5살)이 뇌염으로 현재 2달째 서울의 종합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뇌염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뇌염으로 뇌손상이 삼각한 상태이며, 하루에도 수없이 발작과 경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페렴과 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2달째 혼수상태이고요. 담당의사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앞으로 심하면 사망 혹은 식물인간, 좀 좋아 진다면 정신분열, 심각한 정신 및 육체적인 영구장애 등으로 말씀 하시더군요.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경 열을 동반한 감기증세가 있어 동네 소아과를 방문 진료를 받았으나 감기증세로 진단하고 처방을 받았으며, 그 후로 지속적으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여 5일간을 매일 같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열감기라는 말만 하고 집에서 잘 먹이고 쉬면 괜찮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더니 경련과 발작을 일으켜 급히 천안소재 00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바이러스성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때 부터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종합병원 의사선생님의 말로는 \" 왜 이제야 왔습니까? 조금 일찍 왔더라면....\"

그후 지속적인 발작과 경련이 하루에도 수없이 진행되고 병원에서는 항경련제 및 제반 여러가지 처방을 하였으나 환아는 점점더 심각한 쇼크상태와 경련 발작으로 다시 서울소재 00종합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초기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나 검사, 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진료와 검사를 받으라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일주일을 자신의 오진으로 환자를 지금의 이 상태로 만들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의사라면 일주일 가깝게 지속적인 고열을 환자가 호소할때는 좀 더 적극적인 처방이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때문에 이러한 초기 소아과 병원의 의료과오(사고?)나 대한 책임에 따른 소송이나 피해보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요? 자세한 상담을 원합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