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제모수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제모 시술 방법, 화상의 정도, 향후 치료 방법, 치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환자에게 예측치 못하게 제모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화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한 경우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도 고의적으로 화상을 입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병원 측과 향후 치료 과정에서 소요 될 비용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입증을 위해 외래기록, 경과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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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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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여자친구가 얼마전 겨드랑이 제모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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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시 상담하시는분이 새로운 치료법이 있는데 치료기간도 짧고 더 좋다고 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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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치료전 후유증이나 수술이 잘못될수도 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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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수술후 피부가 다 까질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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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병원측에서 하는 말이 피부가 이리 약한지 몰랐다 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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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피부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체 레이저 강도를 넘 높게 했다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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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듯~ 머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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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치료과정중 여자친구가 의사에게 이런말을 들었습니다.치료가 다 끝나도 흉터는 남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
> 여자친구가 그때부터 많이 불안해 하기 시작하더군요.
>
>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의사에게 완벽한 치료를 약속 받고 문서화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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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자친구가 의사에게 이러저러 하니 문서화 합시다. 했더니 그때부터 의사가 말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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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에선 아무 잘못도 없고 정상적으로 치료 되고 있는거다 라는겁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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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냐 모든 치료를 책임 지겠다는 각서를 써달라 했더니 고소할라면 하라는 식의 배째라 형태로 나오더랍니다.
>
> 어찌하면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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