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산재종결후 산재지원 안된 수술비에 대한 보상문제 정성협
안녕하세요
저는 25세의 남자입니다.
병력특례로 22살 11월에 입사해서 23살 2004년에
녹산 공단의 어느 금속 업체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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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17일
제가 팀장의 지시로 슬래터 기계 앞쪽 코일 밑으로 지나가다가
철판이 튀어서 두부가 잘려 나갔습니다.
다행히 뼈나 뇌에는 손상이 없었구요.
두피만 잘려나가서 500원 크기로 뼈가 보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 하고 부산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7일 입원후 1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일 더 입원해있다가
양정에 있는 홍재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때는 350만원 정도의 입원비+수술비가 나왔는데. 모두 산재처리 되었습니다.
홍재병원에서 45일 입원해서 요양과 치료를 하다 퇴원하고
부산대학병원에는 통원처리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게 통원치료를 하다 2004년 12월달에 다시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2차 수술을 했고 또 다시 2005년 7월달쯤에 3차 수술을 했습니다
문제가 2004년 12월과 2005년 7월달의 2번의 수술비는
성형외과적 수술이기때문에 산재에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겁니다.
약 600만원~700만원의 돈을 수술비로 개인사비로 냈습니다.

그리고 요양 치료를 계속 하다 산재는 2006년 6월 30일로 마감되었습니다.

2004년 3월 17일부터 2006월 2월20일까지 휴업 금여를 받았고
장애등급은 나오지 않아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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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원하는 건 많은 금액의 보상이 아닙니다. 2차 3차 수술의 수술비만
받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2차 수술을 하기전 회사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 하고
산재에서 지원이 안되니 회사에서 지원해 줄수 없냐고 사장에게
이야기 하니 사장이 하는 말은

\"니가 왜 거기 위험한데 들어가서 다치냐?\"
\"산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병원 의사랑 짠거 아니냐\"

이런 대답 뿐이였습니다.

여기서 \'왜 위험한곳에 가서 다쳤니?\' \'니 과실도 있다\'
회사에서는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때 회사 상황이 이랬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안전모가 전혀 배치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회사에 가보니 지금도
여전히 안전모는 없더군요)
그리고 제가 일한지 5개월 되었는데. 안전교육을 한번도 실시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교육을 받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싸인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 회사 옛 부장의 증언이 동영상으로 음성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식이냐면

나:부장님 제가 교육 받지도 않고 싸인했는데 저한테 불리한점은 없나요?
부장:아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거였으니 우선 몸부터 빨리 완쾌해라.

이런 대화 내용이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도 배치 되어 있고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가 위험한곳으로 들어갔다면
제 과실을 인정하겠습니다만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직원들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그 밑으로 지나다니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볼때 제가 소송을 걸어서 2차 3차에 수술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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